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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휴대폰 전원 끄세요

전주지법 3호법정 경고성 안내문 부착

'삐리리~ 삐리리~' '딩가딩가 ♬' '전화왔어요. 전화받으세요~'

 

엄숙해야 할 법정 분위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휴대전화 벨소리는 종류에 따라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법정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유·무죄를 다투는 진지한 분위기나 형을 선고하는 엄숙한 분위기를 일순간에 깨뜨린다.

 

법정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돼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이나 방청객들의 경우 법정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전원 끄는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3호법정 알림판에는 17일 안내문 한 장이 새로 붙었다.

 

'본 법정에 들어오실 때에는 휴대전화기 전원을 완전히 끄십시오. 법정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경우 법정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감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정내 휴대전화 벨소리 피해를 참다 못한 재판부가 경고를 한 것. 실제로 이 법정에서는 지난 16일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린 방청객이 재판장으로부터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법원조직법에는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배하는 행위 등으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전주지법에서는 최근 몇 년전 법정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한 방청객이 재판장으로 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다.

 

전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도 회의도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어색해지듯 재판도중 벨소리가 울리면 신경이 곤두선다"며 법정질서 준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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