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산림조합 임원 등 21명·고창수협 조합장 등 무더기 입건
남원산림조합과 고창수협의 임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잇따라 형사입건 됐다.
임업인과 어민의 이득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이 오히려 임업인·어민을 이용해 수년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원경찰서는 18일 사업비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윤모씨(71) 등 전·현직 임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뒤를 봐 준 남원시청 조경시설담당 이모씨(46·6급) 등 공무원 11명과 기사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도내 일간지 기자 장모씨(46)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남원시청이 발주한 산림사업 250여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며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150여억원 중 9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합원 명의의 차명계좌 40여개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하며 준공검사를 형식적으로 해준 이씨 등 공무원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군산해양경찰서도 수협 직영주유소를 임대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수수)로 고창수협 김모 조합장(62)과 주유소 운영자 이모씨(34)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유류사업계장인 김모씨(40)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지난 2007년 8월 수협이 직영하는 주유소 운영권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당시 고창수협 비상임 이사였던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유류사업계장 김씨와 주유소 운영자인 이씨는 김 조합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업용 면세유 72만9000여ℓ(시가 11억6000만원)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켜 판매, 6억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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