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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공무원'…복지보조금 횡령

전북청, 부안군청 3명·정읍시청 1명 입건

24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 수사2계 최창규 경사(왼쪽)와 남기재 계장이 계좌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desk@jjan.kr)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 등 복지보조금 수 억원을 횡령해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신의 친인척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만든 뒤 차명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수 년간 상습적으로 횡령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수 년동안 복지보조금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부안군청 소속 김모씨(46·지방사회복지 6급) 등 3명과 정읍시청 소속 홍모씨(53·지방사회복지 6급)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업무를 맡은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적게는 496만원, 많게는 7700여만원 등 모두 1억1200여만원의 복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부안군 공무원 김씨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자신의 어머니를 기초수급자인 것처럼 꾸며 한 달에 90여만원의 복지보조금을 빼돌리고 자활복지기금 등을 빼내는 등 모두 7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안군 공무원 김모씨(44·지방사회복지 7급)도 장애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통장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남기재 수사2계장은 "복지행정시스템에 매월 생성된 지급자료를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의 성명, 계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지급되고 금액을 부풀려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제도적 취약점으로 인해 횡령이 일어났다"며 "지원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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