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아니지만 요양보호사 서비스 '그림의 떡'
전주시 전미동에 홀로 사는 백모씨(81)는 지팡이가 없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 자녀들이 있지만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 김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홀로 보내고 있다. 농한기에는 동네 노인들이 찾아와 병수발을 들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등 도움을 받지만 요즘 같은 농번기에는 다른 노인들의 발길도 뜸하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요양보호사를 일주일에 2번 부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 판정을 받았지만 김씨는 자신 소유의 집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한 달에 5만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재활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밖에도 못나가는 김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어 한 달 5만원의 비용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전주시 인후동에서 남편과 함께 사는 김영숙씨(74)는 와병중인 남편(86) 뒷바라지 때문에 바깥출입이 힘들다. 연신 가래를 뱉어대고 혼자서는 대소변도 해결하지 못하는 남편에 매인 김씨는 최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사회복지사의 충고를 듣고 망설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를 부를 경우 15만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서비스에 전액 지원을 받지만 수급자가 아니면 장기요양수가표에 따라 15~20%가량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수급자는 아니어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재활과 생활을 위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도 비용부담 때문에 뜻을 접는 것이다.
지난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등급 내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은 73%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은 이미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비용부담 등으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차상위계층은 50%가 지원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75%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지만 여전히 일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전주금암노인센터 관계자는 "최근 자주 나타나는 부당수급 사례가 본인부담금을 꺼려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이 이를 면제해 준다며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다"며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재활 등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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