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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ㆍ김정권 "박연차 돈인지 몰랐다"

주요 공소 사실 부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직전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의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원금이 박 전 회장의 지시로 전달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천만원이 정 사장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서갑원 의원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박 전 회장측에서 2006년 5월골프장에서 현금 5천만원과 7월 뉴욕 한인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작년 3월 두 명의 후원인에게서 500만원씩 1천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박 전 회장의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박 전 회장과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으며, 뉴욕한인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검찰측이 얘기하는 식당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돈을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서 의원은 6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서 의원은 7월23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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