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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동진강 정비,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정부, 7대 국가하천 관리권한 지방 위임…12월부터 지자체서 발주

국가하천인 만경·동진강의 정비사업에 도내 건설업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만경·동진강 등 7대 국가하천의 공사집행 및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광역시도의 경우 하천공사가 완료된 후 유지관리 업무만 담당할 뿐 시설공사 집행은 국토부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이들 7개 하천의 공사 시행계획을 자체 수립·변경·고시하되, 사전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만 청취하면 된다.

 

이에따라 만경·동진강의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민원처리 등 행정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만경·동진강 정비사업 관련 공사를 전북도에서 발주하면, 지역제한 및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을 통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만경·동진강의 경우 현재 새만금과 연계한 4대강 수준의 2단계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중이며, 내년 하반기 또는 2011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만경·동진강을 관리하게 되면 관련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예산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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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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