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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에 납품업체 협력사원 파견 불법"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자에게 판촉활동을 위한 협력사원을 파견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어서 인건비 등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대형할인점 A사에 황태포를 납품하면서 협력사원을 파견해온 오모 씨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가 오씨에게 협력사원의 인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할인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거래의존도가 높고 오 씨가 협력사원을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A사가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을 결정한 사실, 오 씨가 협력사원에 대해 고용주로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 사실, 협력사원이 황태포 판매 이외의 업무도 담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오 씨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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