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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정보 팔아 넘긴 국도사무소 직원 잇따라 덜미

지난 5월 과적단속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남원과 광주의 국도관리사무소 직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남원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신모씨(47·계약직)와 광주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44·계약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화물차 운전사 강모씨(41)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단속반인 신씨와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초까지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단속반의 위치와 단속시간대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 십차례에 걸쳐 각각 1010만과 2015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적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사들을 알게 된 뒤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1차례당 30만~50만원을 차명계좌로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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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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