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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①왜 필요한가

현재 지법 합의부·고법 나눠 맡은 구조…"지법에도 항소심 둔 것은 5·16의 산물"

지난 2008년 5월 19일'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기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esk@jjan.kr)

지난 199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달라"는 외침을 시작한 지 11년 만인 2006년 3월 광주고법 전주부가 설치돼 전북도민들은 광주가 아닌 전주에서 고법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년 만인 2008년 2월 광주고법 '전주부'는 '전주원외재판부'로 바뀌어 전주부의 재판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이 사실상 박탈됐다. 이어 4월에는 행정사건이 광주고법으로 회수돼 전주에서는 '순회재판'이 열리고 있다.

 

2008년 6월27일 결성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대위는 그 해 8월부터 재판부 증설 주장을 넘어 '항소법원'설치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힘이 부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항소법원 설치 운동은 올들어 강원과 전북이 다시 불을 지폈고 지난달에는 전국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 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와 비대위, 지역 법조계 등은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갖고 항소법원 설치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재점화된 항소법원 설치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대위 상임공동대표인 김점동 변호사는 "전주고등재판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항소법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주고등재판부 문제의 뿌리가 왜곡된 항소심 구조에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항소법원 설치가 그 해결책이라는 것.

 

'항소법원'은 말 그대로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을 말한다. 현재의 항소심은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이 나눠 맡는 이원화 구조로 돼있다.

 

그러나 지난 1949년 제정된 최초의 법원조직법은 우리나라의 심급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3심 구조로 명확히 구분했고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는 모두 고등법원 관할이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심이 맡겨진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다. 당시 해산된 국회를 대신했던 초법적 기구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1심 법원의 기능을 해오던 지방법원 합의부를 항소부로 바꿨다.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지방법원내 합의부가 항소심을 맡도록 한 것. 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이 함께 진행되게 된 것이다.

 

현재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소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그 이상은 합의부가 각각 1심 심판권을 갖는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그 이하의 형량에 해당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1심 심판권을 갖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항고하는 경우 단독판사의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 재판을 맡고,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맡는다.

 

지방법원에서 1심과 항소심이 모두 이뤄지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항소심이 이원화돼 있는 것.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이원화된 항소심 재판 구조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주문하는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법원 조직에 3심의 심급구조를 두고 있는 것은 같은 사건을 조직이나 권한이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재판부의 심판에 맡기자는 것인데 이런 항소심 재판 고유의 취지가 사장될 수 있다는 것.

 

소송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심급의 법원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시 한 번 심리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점동 변호사는 "지방법원에도 항소심을 둔 것은 5·16 군사쿠데타의 산물"이라며 "현재의 기형적 재판구조를 올바른 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항소심 구조를 단일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고등법원 제도를 없애고 항소법원 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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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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