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긍정 검토…'도민 권리찾기' 밝은 빛
전주 항소법원 유치 노력의 출발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제주지방법원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면서 재판청구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10년 가까운 노력 끝에 2004년 광주고법 전주부 신설계획이 확정됐고, 2년 뒤인 2006년 3월 광주고법 전주부가 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한국헌법학회장)는 광주고법 전주부 신설을 "도민들의 고등법원 유치 열망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광주고법 전주부 신설로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됐지만 대법원은 2년 만인 지난해 2월21일 재판예규를 개정해 광주고법 '전주부'를 '원외재판부'로 변경했다. 이어 4월부터는 전주재판부내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이 광주고법 본원으로 회수됐다.
행정사건이 광주고법 본원의 전주 순회재판으로 열리고, 전주재판부가 민사와 형사재판을 함께 맡아 사건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재판일정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주재판부 증설 요구 점화= 지역내 법조계와 학계, 정·관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대표자들은 지난해 6월27일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995년에 이어 재판청구권 보장을 요구하는 2차 지역운동이 점화된 것.
비대위는 광주고법 전체 사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재판부에 1개 재판부가 설치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부 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광주고법의 항소심 본안사건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사건 9004건중 본원에 5034건(55.9%), 전주재판부에 2929건(32.5%), 제주재판부에 1041건(11.5%)이 접수됐다.
전체 사건의 60%에 못미치는 광주고법 본원에 4개 재판부가 있는 것과 달리 30%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주에 재판부가 1개 뿐이어서 재판부의 업무과중은 물론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얻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역내에서는 원외재판부 명칭 변경이 전주부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고, 단기적으로는 재판부를 증설하고 근본적으로는 전주고법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갔다.
△항소법원 유치로의 전환= 재판부 증설 서명운동을 벌이던 비대위는 지난해 8월18일 서명 10만명 돌파를 계기로 '재판부 증설'을 넘어 '항소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판부 증설도 중요하지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돼있는 항소심 재판구조를 '고등법원 폐지 및 항소법원 신설'로 단일화하는 것을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
비대위는 지난해 도민 40여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고 지역연대 노력과 함께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들어 대법원이 항소법원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항소법원 설치 지연시 전주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 가라 앉아있던 항소법원 유치 노력이 다시 떠올랐다.
이후 지난 6월 강원지역에서 춘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고군분투하던 전북의 항소법원 유치 노력에 힘이 실렸다. 지난달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수원·창원·청주 등 항소법원이 없는 7개 지역 변협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하며 지역연대를 본격화했다.
지방변협 협의회 간사와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재판부 증설 및 항소법원 유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봉헌 변호사는 "타 시·도 변협과 연대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상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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