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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측, 인근 주택 일조권 피해 손배 책임

전주지법 금암동 주민 일부 승소 판결

전주시 금암동 K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근 주택 및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재건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면 건축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가 아닌 재건축조합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내에는 현재 군산과 정읍에서 2곳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전주·군산·익산·정읍지역에서 모두 11개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준비중인데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여부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2일 전주시 금암동 김모씨(69) 등 주민 21명이 K아파트 재건축조합과 ㈜J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액(주택의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 등 모두 5292만380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집 일조율이 종전 54~99% 정도였으나 K아파트 재건축후 10~22% 정도로 감소했다"며 "동지일 기준으로 하루에 연속일조 2시간, 총일조 4시간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일조방해행위의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현장검증에 따르면 주민들은 K아파트 재건축이후 동지일 기준으로 하루 201분~422분의 총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각 주택의 시가가 5.5%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세대당 20~4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수인한도가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2∼20층, 602세대 규모로 지난 2004년 10월 착공돼 2006년 6월 골조공사가 완료됐으며, 2007년 7월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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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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