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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미공군 유류오염 복원비 전액 국가 보상

시, 공군기지 인근 복원비 청구 '승소'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마을 환경복원 작업. /사진제공=군산시청 (desk@jjan.kr)

군산시가 지난 2003년 발생한 미공군 주변지역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정밀조사 비용 및 복원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군산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보상받는 금액은 5억5700만원이다.

 

군산시는 8일 "지난 2003년 3월10일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인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의 미공군 유류오염사고와 관련,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지난달 '국가가 군산시에 정밀조사비용 및 복원비 전액(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판결은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유류가 유사하고, 미 공군기지 외에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고, 미군 측도 기지에서 기름유출을 인정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난 2007년 4월25일 한미합동실무회의에 따라 원고가 먼저 오염지역을 복원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기로 협의한 점으로 보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오염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문제가 제기된지 5년여만인 지난해 11월26일 '오염된 땅'에 대한 정화작업에 착수해 지난 8월20일 작업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18일 군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한 '유출된 유류 원인조사에 지출된 비용 청구'에서 소송금액 전액(7819만7970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한지 6년여만에 정밀조사 및 복원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면서 "시는 사회적 피해가 크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유류유출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와 미군 측에 철저한 예방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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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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