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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공여 혐의 전 남원산림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5일 사업비 수 억원을 빼돌리고 이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남원산림조합장 윤모씨(72)와 조합 지도상무 진모씨(51)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7년까지 남원시가 발주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사업비 5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관리하며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1600여만원의 뇌물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7년 4월 전북도와 산림청의 감사를 받은 뒤 조합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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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 singc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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