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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격' 수뢰혐의 김제시청 전 국장

 1심서 집유, 항소심서 실형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김제시청 전 국장 백모씨(60)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백씨의 상고심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관내 산림조합으로 부터 개인 변호사 비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백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제시청 공무원 최모씨(48)의 형량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높이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제시청으로 부터 공사를 수주받는 산림조합으로 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뇌물로 받아 공무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백씨는 검찰 수사 초기부터 줄곧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흔적이 엿보이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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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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