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고의로 때린 뒤 교통사고라고 우겨 합의금을 뜯어 낸 혐의(사기 등)로 하모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7년 10월 8일께 익산시내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모씨(52)가 몰던 승용차 뒷부분을 때린 뒤 주저앉아 교통사고라고 우기며 합의금과 치료비를 뜯어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8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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