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잡아 싼값에 유통"..."내부개발로 어차피 없어져 자원고갈과 관련 없어"
가을철 전어 성수기를 맞아 새만금 내측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어잡이를 둘러싸고 어민간에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부안 격포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선주들로 구성된 격포선망협회측은 "새만금 내측수역 어로제한구역에서 전어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이로 인해 전국 시장에 대량 유통돼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며 해양경찰서 등에 불법조업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격포선망협회에 따르면 무허가 어선 35척가량이 새만금 내측 수역에서 1일 30톤의 전어를 불법으로 잡아 싼값에 유통시킴으로써 유통질서가 무너져 합법적인 허가를 갖고 있는 어업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올해 전어 1㎏당 판매가격은 3000~4000원선으로, 지난해 5000원선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만금내측에 어선을 두고 있는 선주들 단체인 새만금선주연합회측은 " 새만금 내측의 어자원은 내부개발과 동시에 없어질 자원으로 어장의 황폐화나 자원고갈에 관련이 없고, 간척사업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영세어민들이 생계차원으로 전어를 잡고 있다"며 해양경찰서및 서해어업지도사무소측이 벌이고 있는 전어잡이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새만금선주연합회측은 더불어 선망협회 어민들 또한 방조제 외측 격포근해에서 30여척의 부속선을 허가없이 이용해 조업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 등에 여러차례 신고, 양측간 분쟁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양상이다.
한편 군산해양경찰서및 서해어업지도사무소측은 수산자원보호및 해양질서확립차원에서 새만금 내측수역 어로제한구역과 연안업 허가선박이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타 시·도에서 진입, 불법으로 하는 조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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