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2:5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35사단] 35사단 이전사업 재개여부 9일 결정

오늘 35사단 이전사업의 재개여부가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5사단 이전사업 편입지역인 임실군 대곡리 주민 42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기각 판결하면 현재 내려져 있는 집행정지 결정이 자동 해제돼 이전사업이 재개되지만, 인용 판결이 떨어지면 이 집행정지 결정이 계속 유지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지난 6월22일 판결에서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날 현재까지 석달이 넘게 공사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35사단 이전사업의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1월28일과 3월12일에 각각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대식 9pres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