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0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수사 무마 돈챙긴 혐의 前 변호사사무장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종문)는 8일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주 모 변호사 전 사무장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1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2100만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07년 5월께 마약 사건으로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구속된 박모씨의 친형으로부터 로비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7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상훈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