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5년 3개월, 추징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9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자치단체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지방자치 제도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인 비서실장을 도피시켜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이후에도 책임을 면탈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임 군수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군수직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도 같은 전철을 밟아 군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준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김 군수는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고 공범인 비서실장 김모씨(42)를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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