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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설명부족 부작용 병원 배상 판결

전주지법 "수술여부 확인 의무"

환자에게 성형수술의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해당 의사와 병원측이 수술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양사연 부장판사)는 12일 이물질(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A씨(45)가 수술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도내 B병원과 담당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의사가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술후 나타난 합병증이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98년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A씨는 2005년 6월 B병원에서 이물질(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함께 받았으나 수술후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5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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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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