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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상처' 아동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수두룩

전주지법 집유 선고비율 무려 43%

최근 이른바 '조두순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격리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주지법 관내에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비율이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자유형 처분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고법 산하 지법별 아동 성범죄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지법의 경우 총 104건의 아동성범죄자 처분건수 가운데 44건(42.3%)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한 반면 43.3%인 45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반해 서울서부지법의 경우 같은 기간 집행유예 비율이 26.9%(67건 중 18건)이었고, 춘천지법도 집행유예 비율이 36.7%(90건 중 33건)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광주지법의 집행유예비율은 46.7%(244건 중 114건)이었으며, 제주지법은 35.5%(31건 중 11건)의 집행유예 비율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당사자에게 평생에 걸친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일선 법원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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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epicur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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