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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도 모범?' 도내 모범음식점, 법위반 전국 5위

최근 5년간 136건…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최다

수범이 되어야 할 도내 모범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모범음식점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각종 세제지원과 물품·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만큼 적정한 선정 기준 마련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모두 13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345건, 서울 305건, 인천 212건에 이어 전라북도가 다섯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05년 17건, 2006년 21건에 이어 2007년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8년 19건, 올들어 6월말까지 27건에 달했다.

 

2008년 이후 올 6월까지 집계된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 육류 등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았고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 의무 위반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많은 것은 위생 상태와 맛·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선정 및 관리가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도내 모범음식점에 세제지원과 물품·융자지원으로 모두 65억 원의 혜택을 받았고, 전국의 모범음식점에는 모두 78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손숙미 의원은 "잇따른 먹거리 파동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맛과 서비스, 위생 수준을 갖춘 업소만 우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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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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