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익산농협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7명을 적발했다고 12일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인사청탁 대가로 조합 직원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3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농협 조합장인 이모씨(60)는 구속 기소하고, 같은 조합 이사인 김모씨(74)는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자 등 5명을 뇌물공여죄로 약식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신건호 검사는 "정규직 채용 및 좋은 보직발령 등 인사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이나 이사에게 금품을 주어야 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익산농협이 각종 비리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의 복리를 위한 본질의 모습으로 자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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