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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처벌후 살인혐의 재기소

군산지청 "보험금노린 악의적 범죄"…일사부재리의 원칙 법원 판결 주목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피의자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살인 혐의로 재기소해, 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모씨(33)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군산시 임피면의 한적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씨(81)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박씨는 이후 2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7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넸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하지만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끈질긴 수사 끝에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지난 12일 박씨를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했다.

 

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허위자백을 한 악의적 범죄자들이 이 원칙을 형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나 보호 우산으로 악용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살인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의 구조나 죄질, 법정형이 현격히 다른 만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소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을 살인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재기소가 불가하다는 쪽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이중위험금지 원칙'을 근거로 교특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까지 없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이며,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는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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