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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7일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초 김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79)를 넘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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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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