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0일 재산 관리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선풍기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인륜에 반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그에 상응하는 중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돼 그 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감호를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4일 전주시 태평동 아버지(78)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재산 관리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를 선풍기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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