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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유 선고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지난 11일 술 취한 상태서 여성 성폭행

술 취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1일 술에 취해 여성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홍모 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1시 5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선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놀러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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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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