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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38억원 편취한 업체 대표 등에 중형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대를 편취한 부동산매매업체 실소유주와 회사 임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 11일 수도권 개발예정지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202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유사수신 등)로 기소된 H업체 실제 대표 팽모 씨(41)에게 징역 6년, 회사 대표 겸 광주지사장 김모 씨(33)에게 징역 4년, 총무이사 박모 씨(42)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명의 대표인 김씨에게는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8억여원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투자자들에게 6억여원을 환불하고 피해자 20여명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팽씨 등은 지난해 3월 김모 씨(여)에게 경기도 이천시 일대 개발예정지에 투자하면 몇 년후 원금의 3~4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97명에게 25억8000여만원을 편취했고 고창지역 빌라 건축에 투자하면 월 5%의 이자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5명에게 1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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