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17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속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척하며 물놀이하는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완주지역 한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A양(10)에게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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