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인사·공사수주 비리 수사 마무리
2개월 여에 걸친 순창군 인사·공사수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처음 제보로 시작된 전주지검의 순창군 인사·공사비리 수사는 수십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건설업자에 대한 전방위 소환조사 및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뭔가 대어(?)를 낚지 않느냐"는 관측이었지만 결국 군청 과장급과 업자 등 3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강력 부인함에 따라 비리혐의를 찾아내지 못한채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로선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고 구속된 사람들이 받은 돈을 윗선으로 전달한 증거도 발견된 바 없다"면서 "인사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도 "미진한 수사라는 지적을 수용한다"며 스스로 수사력의 한계를 인정했다. 예전 같으면 압박수사 기법 등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지만 요즘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뇌물사건은 진술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고 들고 "본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포착될 경우 확대 수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하지만 담당 수사검사가 다음주 해외연수를 떠나 수사팀이 바뀌면서 순창군 수사는 사실상 뒷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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