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4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강당에서 전일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를 갖고 "원리금 포함해 5000만원까지는 피해가 없으니 안심하라"며 "그러나 법에서 정한 예금자 보호 대상을 넘어선 5000만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일저축은행 예금주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에서 예보 관리인은 "전일저축은행은 2009년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1583억원)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마이너스 11.13%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됐다"며 "경영진이 2개월 내에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주주에 의한 자체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정부가 조사 후 추가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내린 것"이라고 말해 전일저축은행의 자체 경영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보 관리인은 "기존 주주들의 자본금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늦어도 4월 초순까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을 설립, 고객 돈을 계약이전하며 원리금 포함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은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예보측은 또 오는 15일을 전후해 긴급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1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예금주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편물을 통해 예금 규모를 통지한다고 밝혔다.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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