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의 대량 면직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직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정원은 직원 580여명이 면직된 이후 면직자들의 소송 과정에서 직원 2명이 법원에 위증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8월말 고발장을 낸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직된 고위간부 21명은 '국가사랑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면직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국정원은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정년을 이미 넘겼다며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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