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4:5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JJANiTV chevron_right 전북일보 동영상
일반기사

"금감원 뭐했나" 분노…전일저축銀 피해자들 통곡 하소연

"폐지 주워 모은 돈, 돌려 달라"…"늙은이 살려 주세요" 호소

'살려주세요''이 늙고 불쌍한 노인을 살려주세요' '돌려달라 내 재산, 천벌받을 놈들아' '금융감독원은 정부기관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지난 21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2층 기자브리핑룸이 30여명의 노인들이 토해내는 통곡과 하소연으로 가득했다. 대부분 노인들이 각자 준비한 피켓을 두 손으로 들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어버린다. "살려주세요""내 돈 내놔라" "정치인은 뭐하고 도지사는 뭐하냐. 나와서 뭔가 말을 해다오" 외치고 또 외치다 한 60대 여성이 혼절하고 만다. 누군가가 "119 구급대를 불러!"라고 몇번이나 외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느닷없이 조치한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금융당국은 "부실이 너무 크고,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에 달하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마른 하늘에서 내리치는 날벼락을 맞은 예금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평생 모은 돈이다. 밭일하고 폐지 주워 모은 돈, 노점상 하며 모은 돈, 퇴직금, 병원 피빨래 하며 모은 돈"이라며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를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금융감독원은 예금주들에게도 전일저축은행의 부실경영상태를 알려주고, 전일저축은행을 감시해야 했다"며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예금피해자 수는 늘었고, 금액 피해도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금 피해자들이 "전일저축은행 사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부실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한 예로 금융위원회가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한 지난 12월31일자 전일저축은행 홈페이지의 경영공시와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재무현황은 큰 차이가 있었다.

 

전일저축은행 홈페이지(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됨)에 영업정지 당시까지 공시된 재무현황에서 2008년 12월말 현재 BIS비율은 4.25%으로 전년동기 3.50보다 0.75%p 개선됐다. BIS비율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척도이며, 저축은행은 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BIS비율 법적 기준 5%에 근접한 4.25%가 작용한 듯 2008년 말 이후 9개월동안 전일저축은행 수신은 무려 2000억원이나 늘었다. 예금피해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당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일저축은행의 2008년 12월말 현재 BIS비율은 2.48%에 불과, 전일저축은행 홈페이지 경영공시의 4.25%에 비해 무려 1.77%p나 낮았다.

 

BIS비율 5%에 근접한 4.25%를 중시하고 거래한 고객들은 누군가에 의해 농락당한 셈이다. 은행측이 대외적으로 부실을 숨겼거나, 금융감독원의 감독 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 공시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감원과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송완용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전일저축은행 피해 대책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부안 현대저축은행, 군산 전북저축은행 등 사례처럼 전일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하는 가교은행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밝을 예정이며,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 예금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호 jhkim@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