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삼성전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2년 9월 정보통신 분야의 원가 절감을 위해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2003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인하했다.
또 2003년 4월 휴대전화 단종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처리하며 납품대금 4억2천654만원 가운데 8천254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자 공정위가2008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천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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