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결과 재감정 필요
새만금 산업단지 양도·양수가격에 대한 재감정이 실시되고,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새만금 경자청)은 29일 "양도·양수가격 재감정평가 실시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의뢰한 결과, 새만금경자청의 의견대로 재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새만금경자청과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지난달초 '국토부와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감정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평가결과는 상호 수용한다'고 협의했다.
새만금 경자청은 이어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는 '농지'로 삼기로 해 양도·양수가격은 다소 낮아질 것"이라면서 "현재 감정평가기관 선정작업이 진행중으로, 다음주초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새만금 산단 우선 분양의 선결요건인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돼 늦어도 올 하반기 산업단지 선분양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시계획 승인은 지식경제부 소관이지만 관련부처인 농식품부의 협의는 필수적으로, 농식품부는 '양도·양수 문제가 마무리된 후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양수가격은 산업단지를 표준지로 삼은 지난해 2월의 1차 감정평가(3.3㎡당 5만2230원) 가격과 새만금 경자청이 요구하고 있는 '초저가'(1만5000원)의 중간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새만금경자청과 농식품부는 재감정 평가실시 여부와 평가대상,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평가대상과 관련해 새만금 경자청은 양도·양수 대상이 새만금 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인 만큼 '면립권리'를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농식품부는 '평가기관의 고유권한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감정평가 표준지에 대해서도 새만금경자청은 '매립목적이 농지조성인 만큼 농지를 표준지로 적용해야 한다'며 '산업용지'를 적용한 1차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평가를 요구했으나, 농식품부는 '감정평가 결과는 적법하다'며 거부했다.
이와함께 새만금 경자청은 '원가법에 의한 평가'때 새만금 방조제와 관련 없는 투입비용, 즉 다기능 부지 및 도로높임 사업비를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농식품부와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으나, 이번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으로 새만금 경자청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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