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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수사 신속처리…재판 2개월내 종료

檢 연말까지 전담반 가동…法 유죄인정때 당선무효형 원칙선거사범 1천634명 적발…2006년보다 48% 감소

4년간 지방.교육행정을 이끌어 갈 '풀뿌리 일꾼'을 뽑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 투표가 2일 실시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당선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ㆍ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 공직수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사회화합과 정국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엄정하게 대처하되,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57개 검찰청에 꾸려진 선거사범 전담반을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지속하는 연말까지 가동하면서 수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한 두번씩 재판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당선이 유효하게 형을 깎아준다는 '봐주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어느때보다 뜨거운 쟁점대결이 펼쳐졌지만 선거범죄는 지난번의 52%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전국에서는 총 1천634명(구속 65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280명이 기소되고 15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적발된 선거범죄는 물품ㆍ향응 제공 등 돈선거가 542명으로 가장 많고,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선거 159명, 불법선전 133명 등의 순이다.

 

앞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입건자가 3천132명(구속 212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선거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차분하게 치러진 것은 천안함 사태와 세종시 문제 등의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 지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와 선거범죄에 대한 조기대응도 불법선거를 억제하는데 크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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