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8척 적발
올 상반기 도내 해상에서 음주 운항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이달 현재까지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선박은 8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척에 비해 5척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상에서 음주 단속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육상의 0.05%보다 높지만 대부분 적발된 운항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올해 도내 해상에서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1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경은 "소속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해상의 음주 운항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출항하기 전 어민의 음주 여부를 조사해 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몰다 적발될 경우,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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