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매매 유인 폭행 7인조 적발

전주 덕진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군(18)등 10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 소재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을 찾은 김모씨(30)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신용카드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나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