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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임기에 업무 흔들린다

교육청 "2년으로 하되 능력따라 단축·연장"…교육장 임기 보장 명시 여론

무상급식과 교육지원비 확보, 지역내 자원 및 인재풀 활용 등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청과 자치단체 및 주민 등과의 소통과 협력이 갈수록 중시되고 있으나 교육장의 임기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아 업무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교육장들이 임기동안 나름의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인사관리규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장 공모를 실시하면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그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위 답변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보장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인해 임기보장을 반신반의 하는 시각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등과는 다른 내용으로, 공모제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공모 교육장의 임기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도내 교육장의 임기가 고무줄식으로 운영돼온 사실과 무관치 않다는게 교육계 안팎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임 최규호 교육감 재임시절에는 선출직에 뜻을 둔 인사가 군산교육장으로 5년을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져 너무 정략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올초 후임 교육장 인사에서도 불과 1년된 진안교육장을 옮겨와 진안지역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진안지역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도 1년만에 바꾸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도 최근, 부임한지 6개월된 전주교육장과 1년된 김제교육장을 포함해 12곳의 교육장을 교체했다. 전주교육장의 경우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일부 논란도 있었지만, 새판짜기 차원이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일부 시·도에서는 인사관리규정에 교육장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2년, 그리고 전남도교육청은 3년을 임기로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들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통상적으로 1년6개월~2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있다. 또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기를 명시하는게 일반적인 추세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일선 교육장의 잦은 교체는 지역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어렵게 한다. 일선 교육의 중요성보다는 교육감에 대한 충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교육장 임기보장에 대한 의지를 담아 인사관리규정에 임기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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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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