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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벌금 80만원 현직 유지

현직 유지 가능. 검찰 항소 방침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5) 정읍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은 16일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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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이강모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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