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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 선임

법원이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17일 (주)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하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974년 12월 설립됐고, 납입자본금은 510억9199만원(1주당 5000원)으로 주식은 10명이 1021만8398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특정인들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대출과 신용위험 내부통제 절차 미비 등의 이유로 거액의 부실채권이 발생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영업이 정지됐다. 부채도 2009년 12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더 많은 45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일상호저축은행은 채무 초과로 인한 파산 원인이 발생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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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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