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도 농민들에게 쌀을 납품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H영농조합법인 대표 최모씨(5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인 전무이사 박모씨(54)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