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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검출에 넘긴 유통기한…여름철 음식 어떻게 믿고 먹나

식약청, 자치단체 등 위생안전 검사…전주 할매국수본가 등 도내 음식점·식품업체 29곳 적발

유통기한이 넘은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음식을 판매한 도내 음식점 및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휴가 기간인 지난 7월 5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검사를 벌여 도내 29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 분야에서는 정읍 소재 일품향과 전주 할매국수본가, 차이나홍, 임실 고려당분식 등 4개업소의 콩국물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국·공립공원 주변 업소는 정읍 히로이가 9개월의 유통기간이 지난 장어양념을 사용하고 3년이 지난 마아가린 1개를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진안 등나무집도 유통기간 경과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했다. 또 무주 함지와 부안 광주아줌마횟집, 아리랑수산, 장수 휴양림식당매점은 원산지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

 

또 부안군 이집맞네와 군산 이름난해물칼국수, 대박뷔페, 장수 토옥동산장과 김밥천국 등 11개 업소는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적발됐다.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검사에서는 익산 원조아나칡냉면, 김제 현대야식, 완주 맛나빵집 등 3곳이 조리장 불결과 시설기준 등을 위반했다.

 

해수욕장, 유원지·국공립 공원 주변 조사에서는 군산 삼풍식당, 완주 김밥과스파게티 봉보성, 군산 정원, 부안 곰소쉼터횟집, 숯불조개구이집 등 6곳이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적발됐다.

 

하절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전주 사계절도시락, 삼일종합식품, 천일제면공업사, 남원 가락식품, 부안 위도식품 등 5곳이 조리시설 위생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업소와 생산 및 작업기록 일지 미작성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영업인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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