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법인과 B 법인, 그리고 당시 현장소장 C씨(56)와 D씨(6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들과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딩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E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당시 난간이 없는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1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계 상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고, 재해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지급했으나 안전대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이동식 비계의 안전난간을 해체하고 작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작업 현장은 공간을 나누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필요에 따라 이동식 비계 상부 안전 난간을 작업자가 해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인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난간대가 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 재해조사 의견서만으로는 당시 이동식 비계 안전 난간을 피고인 C씨가 해체하고 작업을 지시했다거나, 작업 필요상 근로자가 해체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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