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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36% 조정·화해

지난해 9만8095건 해결

민사조정법이 도입된지 20년만에 조정이나 화해로 민사분쟁이 해결되는 건수가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조정법이 시행된 1990년 1만1천759건이었던 조정·화해 건수가 지난해에는 9만8천95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가운데 무변론이나 자백간주 등 다툼없이 종결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이 있었던 사건의 36%가 판결이 아닌 조정·화해로 해결됐음을 의미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1990년 이전에는 소액사건 등 일부만 조정을 할 수 있었으나 민사조정법이 시행되면서 민사사건에 조정이 전면적으로 도입됐고,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부치고 2심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등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몇차례 법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서울과 부산에 조정센터가 설립되고 상임조정위원제도가 도입됐으며,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바로 조정전담판사에게 회부하는 조기조정제도도 서울중앙지법과 인천·광주지법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운영방식의 다양화와 외부조정기관과의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조정관련 정책팀'과 화해유도 방안과 조정기일의주의사항 등을 검토해 안내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조정기일 운영팀'을 운영중이다.

 

내달 1일에는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보완점을 살펴보고향후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급법원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기념학술대회를 연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가 분화되고 분쟁의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분쟁해결방법도 다양해지고 법원의 역할도 변모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조정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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