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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과부 상대 대법원에 소송 제기

진보성향의 김승환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7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이의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도 교육청은 "자율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 고유권한인데도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이번주 안에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전북교육청이 직권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날(7일)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현재 김 교육감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법원도 학생들의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늦어도 원서접수 날인 10월 30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일 이들 학교가 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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