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타낸 교사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9일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견책 처분을 받은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최모씨(51)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원고가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뒤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외에 쌀 직불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등 교육청의 징계처분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4월 부안군 계화리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71만원을 지급 받았다가 적발되자, 도교육청은 최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후 최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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