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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다음달 입법 예고

도교육청, 내년부터 본격 시행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한데 이어 전북도도교육청도 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초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권전문가 10여명 등으로 구성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문위는 각계 전문가와 학생,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만든 뒤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의 자율적 운영과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학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학생들이 성적 외모 성별 나이 경제력 장애 인종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정규 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두발 자율화 등 사생활 보호권도 명문화할 예정이다. 학생자치기구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도 담는 한편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학생의 생활권과 학습권 등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룰 것이다"며 "입법예고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교현장에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관계를 체득할 수 있는 학교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도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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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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