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6·2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청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이모씨(6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청년조직을 결성할 것을 지시한 뒤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