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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때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김제시장후보 부인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6·2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청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이모씨(6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3월 A씨에게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청년조직을 결성할 것을 지시한 뒤 이들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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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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