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실의 모 고등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과 교사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피해 학생의 부모는 25일 "이 학교 김 모 교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라고 반박했다.(본보 10월 18일자 6면)
피해 학생의 아버지 이 모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모가 1억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김 모 교장의 설명은 명백한 거짓이고 그 같은 액수의 합의금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며 "김 교장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교장은 "당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유인물을 교사들에게 나눠준 뒤, 1억3000만원까지 요구할 수 있지만 최초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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